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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후 보정명령 - 소액심판청구소송

백장미꽃 2013. 9. 1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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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 진행상황


 

오늘 한통의 메일이 날라왔습니다. 법원으로 부터 날라온 메일입니다. 지금 소액심판청구소송 중인데 그내용이 날라왔습니다. 메일을 확인하니 송달문서가 있으니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라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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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진행중인 소송

 

 

제가받은 송달문서를 확인해봅니다. 송달문서에 문서확인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수가있습니다.

 

 

 

확인한결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초 소장이 7월 24일 이고 이행권고결정 (즉 판결) 이난게 8월 23일 입니다. 정확히 한달가량 걸렸습니다. 그런데 법원등기를 해당업체측에서 못받았으니 주소를 확인하고 수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저처럼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1~2달가량안에 판결이 나는것같습니다.

 

 송달 내용을 확인해보니 공문으로온 문서는 스크린샷을 뜰수가 없기때문에 내용만 있는것을 적습니다. 위에 내용에 보시면 보정명령후에 8.23일날 "이행권고결정" 이 난상태입니다. 말그대로 내가 제시한 금액에대해 이행할것을 결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나서 피고측에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발송하였습니다. 근데 공문 내용을 보니 등본을 그쪽에서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그러니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고 재입력하라 재송달할것인지 정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보정명령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관련서류 제출쪽으로 들어가셔서 제출을 하시면됩니다. 저같은경우는 주소확인이기때문에 서류제출쪽 메뉴로 들어가면 체크하게 나옵니다. 주소가 맞는지 틀린지 틀리다면 주소를적는부분 그리고 재송달 할껀지 등등..

 

지금 1달반가량 진행중인데 정말 저 업체측에서 아직도 홈페이지 열어놓고 영업하는거보면 짜증나는 생각이좀듭니다. 법인사업체에서 돈 90만원 없다고 발빼고 있으니.. 참 더러운 세상이 아닐수 없습니다.  등기를 일부러 안받은건지 정말로 못받은건지는 모르지만 악덕기업들의 행태는 거의 비슷한것같습니다.

 

작은돈이라고 그냥 넘기시지 마시고 마지막장엔 실패하더라도 노력은 해보고 포기하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저런업체들이 안생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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