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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신고접수후 연락옴 프리랜서들은 힘듬

백장미꽃 2013. 7. 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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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몇일전에 포스팅에서 적었었던 임금체불에관한 서류접수후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고용노동부로 부터 문자가왔습니다.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었다.

 

 

2013/07/17 - 임금 체불 고용노동부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는 방법은 위에 링크를 참고하시면됩니다.

 

 

 

 

 

고용노동부 어디지점에 접수가 되었는지 접수번호랑 문자랑 날라오고 배정을 받은 곳으로 부터 담당관님의 성함과 함께 문자가 또옵니다. 그후에는 출석하여서 감독관님이랑 상담을 하시면될겁니다.

 

 

 

 

근데 이부분에서 저는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저같은경우에는 임금체불을한 회사랑 계약을하여 거기 소속으로 일을한게아니라 본업은 따로있고 알바형식으로 프래렌서로 그쪽에서 오더를 받아 일을 해주곤했습니다. 문자가오고 다음날 담당관님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저같이 프리렌서 형식으로일을하신분들은 노동부에서 해결을할수가 없답니다. 체불한 회사측 직원이 아니였다는 이유죠.. 그리고 다른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

 

을 하라고합니다. 프리렌서같은경우에는 소속이 아니였기때문에 민사 소송으로 들어가야 한다고합니다. 2000만원 미만은 소액심판청구로 소송을 하실수가 있다고합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알아보니 법원 전자소송 이라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서류를 들고 법원을 가는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소송을 하는겁니다. 이부분에대해서도 무해한지라 앞으로 공부를 더해야할것같습니다.

 

체불금액은 얼마되지않습니다. 월급의 반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근데 왜 소송까지 할려고하느냐 머리아프게.. 임금체불을하는 업체에게 작은금액이라도 소중하다는걸 좀 알려주고싶습니다. 저같이 본업이 있고 알바로 조금씩한거라면 살아가는데 큰지장은 없지만 그걸 본업으로 정말 열심히 한분들에게는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저와같은 경우라면 노동부에서해결안되면 소송으로 해야한다는데 절차도 힘들고 이런부분들을 악용햐는거같습니다.

 

니들이 악용해도 기본룰이 있다는것을 꼭 보여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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