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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임금체불 소액심판청구소송 진행중

백장미꽃 2013. 8. 1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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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청구소송 보정명령


 

얼마전에 소액심판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전에도 포스팅했다시피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가지고 물타듯 흘러가서 사라져버리가 할려는 악덕 업주들이 문제입니다. 법원 전자소송으로해서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민사로 소장을 제출하면 소액이기때문에 자동으로 소액심판으로 접수가됩니다.

 

 

 

2013/07/23 - 소액심판청구소송 전자소송으로 간편하게

 

 

 

 

위에 사진은 대법원 전자소송을통한 소장제출모습입니다.(소장모습은 삭제하였습니다. 찜찜함..)  접수를 하게되면 위에처럼 확인증?같은거를 출력할수가있습니다. 소장을 제출하고 시간이 좀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조금 기다리던찰라 보정명령에 관한 메일이 날라왔습니다.

 

보정명령 말그대로 내가제출한 소장에 뭔가 잘못된점이 있으니 보정을하여 다시 제출하란뜻입니다. 열심히 적었는데 뭐가 잘못되었단 말인가.!

 

 

 

 

 

내용을 확인해보니 청구취지를 위에 양식처럼 적으라는 뜻이였습니다. 그전에 소장에 제출했을땐 당연히 처음제출하는거라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논문?형태로 서술처럼 적어서 제출했습니다. 그부분을 위에 양식대로 수정하라는 뜻입니다. 혹시나 저처럼 임금에관련하여 돈을 못받으신분들이나 돈을 빌려주고 못받으신분들이나 위에 양식처럼 하면 아마 될것같습니다. (양식은 삭제하였습니다. 인터넷상이라 아무래도 찜찜해서..)

 

 

 

 

 

 

그럼 저거를 어디서 보정하나?


 

처음에 홈페이지를 이리저리 찾아도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겠고 처음이라 모르는것투성이지요..그래서 하는수없이 법원 콜센타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친절하게 알려주더군요.. 민사소송 쪽으로 가서 청구취지및 원인 변경신청을 하면된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대로 적어서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소송의 중간단계이고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차후에 소송결과라던지 그런부분이 다 결정이 나면 정확하게 포스팅해서 올리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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