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 금융정보

LH 이사과정 권리침해확인서 발급받기

백장미꽃 2017. 6. 1. 22:06
반응형

이서류에 대하여 저처럼 낯설은 분들이 계실것같아 간단하게 적어볼까합니다. LH 임대아파트 이사 관련 대출시 필요한 서류로 보여지며 금융사마다 아마 요구하는곳도 있고 아닌곳도 있는것같습니다.

 

권리침해 확인서?

 

처음에 필요서류를 확인할때 태어나서 듣도보도못한 서류를 떼오라고 해서 좀 당황스러웠는데 LH 콜센터로 전화해서 문의를 하니 그것은 해당 지점에 문의를 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부천에 거주를 하니 부천 지점의 전화번호를 받고 문의 를 했습니다. 부천에거주한다고 하여 제가 현재위치의 가까운곳에서 발급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LH의 해당 아파트를 관리하는곳에서 발급이 되는것 같기도 하고 그부분은 한번 알아보시길 바라며 어찌되었건 LH 부천 지점으로 전화해서 물어보니 그냥 본인 신분증만 가지고 오면 발급이 되며 단, 대리 발급은 안된다고 합니다. 무조건 계약자 본인이 방문해야 한다고해서 회사도 지각해가며 발급했습니다.

 

 

 

  해당 서류입니다.

 

 

이서류를 처음 봐서 용도를 잘 몰랐는데 내용을 대충 살펴보니 내가 현재 거주할려고 하는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내가아닌 다른 어딘가에서 그권리를 가지고 있는게 있는가? 뭐 그런 취지의 문서로 보여집니다. 처음에는 내권리를 침해한다는건가? 그런 좀 찝찝한 기분이 있었는데 그런부분은 아닌듯 합니다.

 

중요한 글은 아니나 저처럼 LH 이사과정에서 이서류가 도대체 무엇인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