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난적 의료비지원1 건강보험공단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서식 필요서류 재난적의료비지원 국민겅강보험 공단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중증환자에 등록이되신분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제가 적어드리는글은 서식이나 어떠한 안내문을 보고 적는것은 아니고 제가 알았던 그대로 적는것이니 틀린부분이 있으실수있습니다. 그리니 참고만 하시고 자세한것은 꼭 관할 보험공단에 문의 하시는게 좋습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은 입원시점부터 퇴원시점까지 발생된 병원비가 환자본인부담금이 200만원 이상일경우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퇴원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하고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입원하기전에 CT촬영이나 MRI등등 각종 검사비는 지원이 되는가? 아니요, 입원하기 전에촬영한것은 안되며 입원한후에 검사한것은 포함이됩니다. 즉, 병원이 입원하여 발생하는 의료비를 기준으.. 2014. 6.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