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금체불신고방법1 임금 체불 고용노동부 신고 방법 임금체불 사회의 악입니다. 직장인이나 아르바이트 일용직등 남 밑에서 열심히 일해주고 악의적이든 어쩔수없던 임금이 체불되면 정말 짜증이 날겁니다. 물론 고용주입장도 있겠지만 그 임금 하나바라보고 열심히 일한 이들에겐 정말 힘든 일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겼을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민원접수를하시면 처리를 받을수가있습니다. 그럼 그절차에대해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민원마당부분을 클릭합니다. 민원마당을 클릭하시면 새로 창이하나 뜨게됩니다. 거기에 민원 신청부분이있고 첫번째에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라고있습니다. 그부분을 클릭하시면됩니다. 접수를하시기전에 주의하셔야할점은 고용주는 퇴사후에 14일안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함으로 퇴사후 14일이후에도 지급이 안됬을경.. 2013. 7.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