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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법율/생활정보 65

정부 전월세대책(8월28일) 종합 정리

오늘 8.28일 전월세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전월세 대책이 정부에서 발표가 되었는데 실효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저또한 집없이 떠돌이 인생을 사는 중이라 오늘의 발표를 유심있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데 큰틀을 보면 월세 세입자에겐 세금에 관한 혜택을 주고 전세 세입자들에겐 대출 이자를 더낮출테니 아예집을 구매해라 하는 그런 내용인것같습니다. 발표된내용 6억원 이하 주택에대해 취득세율을 2% -> 1%로 하양적용 9억원초가 주택의 취득세율 4% -> 3% 하양적용 월세 소득공제의 공제율을 현재는 50%이나 ->60%로 늘림,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내년 10월부터는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가 신설됨 "주택바우처"제도를 본격도입한다..

프리랜서 임금체불 소액심판청구소송 진행중

소액심판청구소송 보정명령 얼마전에 소액심판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전에도 포스팅했다시피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가지고 물타듯 흘러가서 사라져버리가 할려는 악덕 업주들이 문제입니다. 법원 전자소송으로해서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민사로 소장을 제출하면 소액이기때문에 자동으로 소액심판으로 접수가됩니다. 2013/07/23 - 소액심판청구소송 전자소송으로 간편하게 위에 사진은 대법원 전자소송을통한 소장제출모습입니다.(소장모습은 삭제하였습니다. 찜찜함..) 접수를 하게되면 위에처럼 확인증?같은거를 출력할수가있습니다. 소장을 제출하고 시간이 좀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조금 기다리던찰라 보정명령에 관한 메일이 날라왔습니다. 보정명령 말그대로 내가제출한 소장에 뭔가 잘못된점이 있으니 보정을하여 다시 제출하란뜻입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 전자소송으로 간편하게

소액심판청구소송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거나 임금을 체불하였지만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을수없거나 등등.. 소액이긴하나 받아낼 방법이 없을때 이용해보시면 좋으실겁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은 다른 소송과는 다르게 1차판결에서 모든게 완료됩니다. 타 소송은 아시다시피 항소 대법원까지 가게될수도있습니다. 소액심판같은경우는 소송금액이 2천만원 이하의 소송만 가능합니다. 법원 전자소송으로 할수있다고 하여 법원 홈페이지에서 아무리 소액심판이라는 메뉴를 찾을려고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 고객센타?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소액심판은 어디서 소송을하느냐.. 상담원 답변은 따로 메뉴는없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소송 금액에 따라 알아서 2천만원이 미만일경우 소액심판청구소송으로 분리를 한다고합니다. http..

고용노동부신고접수후 연락옴 프리랜서들은 힘듬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몇일전에 포스팅에서 적었었던 임금체불에관한 서류접수후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고용노동부로 부터 문자가왔습니다.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었다. 2013/07/17 - 임금 체불 고용노동부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는 방법은 위에 링크를 참고하시면됩니다. 고용노동부 어디지점에 접수가 되었는지 접수번호랑 문자랑 날라오고 배정을 받은 곳으로 부터 담당관님의 성함과 함께 문자가 또옵니다. 그후에는 출석하여서 감독관님이랑 상담을 하시면될겁니다. 근데 이부분에서 저는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저같은경우에는 임금체불을한 회사랑 계약을하여 거기 소속으로 일을한게아니라 본업은 따로있고 알바형식으로 프래렌서로 그쪽에..

임금 체불 고용노동부 신고 방법

임금체불 사회의 악입니다. 직장인이나 아르바이트 일용직등 남 밑에서 열심히 일해주고 악의적이든 어쩔수없던 임금이 체불되면 정말 짜증이 날겁니다. 물론 고용주입장도 있겠지만 그 임금 하나바라보고 열심히 일한 이들에겐 정말 힘든 일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겼을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민원접수를하시면 처리를 받을수가있습니다. 그럼 그절차에대해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민원마당부분을 클릭합니다. 민원마당을 클릭하시면 새로 창이하나 뜨게됩니다. 거기에 민원 신청부분이있고 첫번째에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라고있습니다. 그부분을 클릭하시면됩니다. 접수를하시기전에 주의하셔야할점은 고용주는 퇴사후에 14일안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함으로 퇴사후 14일이후에도 지급이 안됬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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