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정보/〃 법율/생활정보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조건에대한 정리

by 백장미꽃 2013. 8. 28.
반응형

 

 

입주자격이란?


 

임대아파트 많이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듭니다. 저희 같은 일반 서민들에겐 정말 필요한 제도가 아닐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국민임대아파트에 들어가기위해선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가능할까요?? 한개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입주자 모집공고일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자여야 가능합니다. (본인과 등본상에 같이 나와있는 가족 세대원모두포함)

 

 

공통사항외의 다른 조건은?


 

2012년도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에 해당하는 금액인 3,144,650 이하여야 가능합니다.(원천징수상에 찍히는 금액입니다.3인이하기준일때) 만약의 가족이 4인이하일경우는 3,512,900이하여야 가능하며 5인 이상일경우는 3.688,050 이하여야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공급 면적별로 알아보면 전용면적이 50㎡ 미만인 면적에서는 월평균 70%이하만 지원이 가능하며 월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공급을합니다.

 

전용면적이 50㎡ 이상이고 60㎡이하인 면적에서는 월평균소득이 70%이하여야 가능하며 분양받으려고하는 지역에 사시는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이 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보험개발원에서 정하는가격)이 2,464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며 부동산의경우는 1억2,600만원 이하만 지원하실수 있습니다.

 

60㎡초과 면적에대해서는 큰제약이 없습니다. 월평균 100%이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흔히 1순위 2순위 3순위라고 많이 보셨을겁니다. 면적별로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3순위 같은경우는 1,2순위 적어드린거에 해당이 안되고 기본적인거에만 해당이 되시는분들입니다.

 

50㎡ 면적은 월소득50%이하 이면서 같은지역거주자면 1순위, 70%이하이면서 같은지역거주자면 2순위, 70%이하이면서 타지역에살면은 3순위

 

50㎡ ~ 60㎡ 이면적은 청약으로 순위를 정합니다. 청약저축에 24회이상납입 1순위, 6회이상 2순위 근데 여기서 똑같이 24회이상납입상태라면 납입횟수와 납입금액 그리고 거주지역으로 나누게됩니다.

 

이거외에 신혼부부 우선공급이 있는데 이부분에 충족을 하실려면 현재 살고있는게 혼인신고를하신지5년이내여야하고 그기간중에 임신중이거나 출산을 한상태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순위별로따져보면

 

혼인기간3년이내 1순위, 3년초과 5년이내 2순위 만약에 동일한 조건이라면  해당거주자, 자녀가 많은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수도권에만해당되는 조항이며 타지역은 상관이없습니다.

 

 

이미지출처 - LH 홈페이지

 

일단 여러가지 조항에 대하여 적어보았는데 처음보시면 햇갈리시는분들이 많이 계실겁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내가 살고있는 거주지역에있는 임대아파트를 신청하셔서 분양 면적에 따라 소득금액을확인하시고 지원을 하시면됩니다. 수도권은 거의 대부분이1순위 마감이며 그러니 꼭 이것저것 확인해보시고 지원하시는게 좋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