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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승인후 방문 산재처리내용 안내

백장미꽃 2015. 11. 1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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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


 

저번주에 서류를준비하고 산재신청을하고 이번주에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나기까지는 4~5일정도 걸린듯합니다. 산재신청서류와 방법은 저번에 포스팅을 해드렸습니다.

 

 

승인이나고 오늘 근로복지 공단에서 담당자가 다녀갔습니다. 그리곤 몇가지 설명을해줍니다. 임금70%는 승인이 나니 오늘 입금이 되어있습니다. 다음달 신청또한 한가지 주기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안내 종이와 함께 설명을해줬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에부분은 보상금에대한 종류입니다.

 

 

기본적인부분 병원비입니다. 병원비는 산재 승인이 나기전 지출했던 병원비에대해 청구가가능합니다. 저처럼 병원을 옮기셨다면 이전병원에 전화하셔서 산재 승인이 났으니 관련서류를 받으서서 FAX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를 하시면됩니다.서류는 위사진에 적혀져있습니다.

 

이송비는 통원치료까지끝난후에 통원에 소요된 대중교통비를 청구하실수있습니다.(요양비청구서 + 통원확인서)

 

 

휴엽급여는 정규직은 임금의 70%를 제공해줍니다. 서류는 최초신청 이후부터는 휴업급여청구서만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스마트폰에서도 청구가 가능하며 급여청구 얩을 다운받아서 로그인 하시면되는데 ID는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역에 전화하시면 알려줍니다.

 

장애급여는 치료가 전부끝나도 치료가 불가능한 부분에대해서 산정을하여 청구가가능합니다. 당연히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으셔야 가능합니다.

 

또한 병원을 옮길수도있는데 옮기는것은 산재가가능한 병원으로가셔야하며 현재 병원에서도 승인을 받아야하며 조금 복잡한것같습니다.

 

 

 

 

 

나머지부분은 조금 부가적인부분들이며 위에 언급한내용 외에도 학자금이나 융자부분등 여러부분을 청구하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는 병원비의 100%를 지급하는게아니라 병원의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지급이 가능합니다. 비급여부분은 개인이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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