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승인
저번주에 서류를준비하고 산재신청을하고 이번주에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나기까지는 4~5일정도 걸린듯합니다. 산재신청서류와 방법은 저번에 포스팅을 해드렸습니다.
[〃 정보/〃 법율/생활정보] - 병원 산재신청방법서류 및 요양급여신청서 양식
▲ 산재신청 포스팅입니다.
승인이나고 오늘 근로복지 공단에서 담당자가 다녀갔습니다. 그리곤 몇가지 설명을해줍니다. 임금70%는 승인이 나니 오늘 입금이 되어있습니다. 다음달 신청또한 한가지 주기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 그리고 안내 종이와 함께 설명을해줬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에부분은 보상금에대한 종류입니다.
▲ 기본적인부분 병원비입니다. 병원비는 산재 승인이 나기전 지출했던 병원비에대해 청구가가능합니다. 저처럼 병원을 옮기셨다면 이전병원에 전화하셔서 산재 승인이 났으니 관련서류를 받으서서 FAX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를 하시면됩니다.서류는 위사진에 적혀져있습니다.
▲ 이송비는 통원치료까지끝난후에 통원에 소요된 대중교통비를 청구하실수있습니다.(요양비청구서 + 통원확인서)
▲ 휴엽급여는 정규직은 임금의 70%를 제공해줍니다. 서류는 최초신청 이후부터는 휴업급여청구서만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스마트폰에서도 청구가 가능하며 급여청구 얩을 다운받아서 로그인 하시면되는데 ID는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역에 전화하시면 알려줍니다.
▲ 장애급여는 치료가 전부끝나도 치료가 불가능한 부분에대해서 산정을하여 청구가가능합니다. 당연히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으셔야 가능합니다.
▲ 또한 병원을 옮길수도있는데 옮기는것은 산재가가능한 병원으로가셔야하며 현재 병원에서도 승인을 받아야하며 조금 복잡한것같습니다.
▲ 나머지부분은 조금 부가적인부분들이며 위에 언급한내용 외에도 학자금이나 융자부분등 여러부분을 청구하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는 병원비의 100%를 지급하는게아니라 병원의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지급이 가능합니다. 비급여부분은 개인이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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