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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기간 필요서류 취업활동증명서 잡코리아에서 제출방법

백장미꽃 2014. 3. 1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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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증명서 발급하기


 

고용보험을 신청하시게되면 취업활동을 하셔야합니다. 그증거로 2주에 한개씩이상의 활동했다는 증명을 해야합니다. 그중에 가장많이 하는것이 모집공고가있는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한 증거를 제출을 하게되면 됩니다.

 

워크넷에서 이력서 지원을하게되면 고용보험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워크넷은 국가에서 운영하는것이다보니 기록을 직접확인하실수 있지만 사설사이트들인 잡코리아 그런곳에서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취업활동을 인정받습니다. 

 

 

 

잡코리아를 예로들면은 잡코리아에 입사지원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취업활동증명서를 제출하실때는 실업인정기간내에 제출한 이력서만 됩니다. 예전에 제출인 입사지원서라던지 그런걸로 하면안되고 고용보험에서 정해놓은 기간에 제출한 이력서만 인정을 받습니다.

 

 

입사지원현황에 들어가시면 입사지원한 회사들의 목록이 있고 지원한 날짜가 있습니다.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좌측메뉴에 "취업활동 증명서" 메뉴가 있습니다.

 

 

취업활동 증명서 메뉴에 들어가시면 입사지원한 목록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증명서로 제출할 목록을 체크하시고 "증명서보기" 부분을 클릭하시면 증명서를 확인하실수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증명서 보기를하시면 잡코리아에서 제공한 증명서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실업인정을 하로 직접방문하시는분은 출력을 하시면되고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하시는분은 파일로 받으셔서 업로드하면 됩니다.

 

워크넷이아닌 잡코리아 에서 한것도 인정이니 이런식으로 서류를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4/03/17 - 잡코리아 관심있는모집공고 스크랩하여 편하게관리하기

 

2014/02/07 - 워크넷에 이력서를 열람시켜서 취업시간을단축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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