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이 오는건가?
돈조금가지고 끝까지 뻐팅기는 악덕 업주들때문에 아주 골머리가 아닌것같습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 한지도 3달가량 되어가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주고 있으니.. 참.. 하여튼뭐.. 진행중이니 지금까지 의 진행상황은 아래에 링크를 걸겠습니다. 일단 오늘 법원으로부터 송달문서가 왔습니다. 아마 법원에서 받는 마지막 송달문서가 아닐듯 합니다.
2013/09/13 - 이행권고결정 후 보정명령 - 소액심판청구소송
2013/08/12 - 프리랜서 임금체불 소액심판청구소송 진행중
2013/07/23 - 소액심판청구소송 전자소송으로 간편하게
2013/07/19 - 고용노동부신고접수후 연락옴 프리랜서들은 힘듬
벌써이거가지고 5번째 포스팅입니다... 참 징그럽습니다. 일단 오늘온 송달문서를 확인해 봅니다.
문자메세지로 전자발송 되었다는 메세지를 확인하고 로그인을 하니 미확인 송달문서가1개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해보니 이행권고결정정본이라고 적혀져있습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렸고 피의자가 의견이 없어서 이행권고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정본이 날라오고 인제 압류절차를 진행할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압류절차는또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또다시 공부를 해야 할것같습니다.
날라온 문서를 보여드리고 싶긴하나 문서는 보안때문에 캡쳐를 할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간 나의 소송기록들입니다. 일단 압류를 할수있는 권한이 생겼으니 임금을 체불한 업체와 최종으로 합의를 해보고 이번에도 해결이 안될시 압류 절차를 진행할까합니다. 일단 대충 알아보니 피고의 재산어느정도는 확인할수있고 초본을 땔수있고 이것저것 서류가 더 필요하나 압류절차를 진행하면 인제 시작이라 .. 뭐라 적지를 못하겠습니다.
일단 차후에 진행한다면 서류발급부터 하나하나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얼마안되는돈 가지고 3달이나 소송이 진행됬네요 물론 내가 생활하면서 어디를 가야하고 그런거는 없어서 불편한점은 없었지만.. 참.. 업주들도 징하다는 생각이듭니다. 자기들 먹고살거는 다남겨놓고.. 이러니 말이죠..
너무 안타까운사연..
오늘 퇴근하고 인터넷을 열어서 블로그를 봤습니다. 글이 하나가 달려있습니다. 글의 내용은 위에처럼.. 제가 진행한 노동부에 대한 글입니다. 글을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혹시나 이런 임금체불에대해 잘아시는분들이 있으면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하고 글을 올립니다.
댓글을 읽어보니 띄어쓰기도 잘 안하는걸로보아 연세가 좀있으신데 간절한 마음으로 적으신것같습니다.
일용직으로 일하시다가 현장에서 떨어지셔서.. 다리 수술까지 받으시고.. 산재처리도 못받으시고.. 그리고 더욱중요한건.. 임금도.. 1500만원 가까이 밀리셨답니다... 아.. 정말 건설현장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사시는분같은데 이런분들에게 임금을 채불하다니요... 정말 너무 한것같습니다.
원래 비밀글로 달렸으나.. 저도 법쪽으로 일하는사람도 아니고.. 너무 안타깝고 답답해서.. 여기다 댓글을 올려봅니다..
혹시나 저내용에대해 좋은 조언이나 방법을 좀 잘아시는분 계시면 저한테좀 알려주세요.. 제가 댓글다신분이 다시 연락이 온다면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다신분 글올린건 정말 죄송한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싶어서 그런거니 개인정보나 그런거는 전혀 안나갑니다. 저도 모르구요.. 그냥 내용만 올려놓은거니깐 이해좀 부탁드립니다. 만약 지워달라고 하시면 지우겠습니다.
아.. 저는 90만원이라는 아주 작은돈을 받기 위해 진행한 절차들을 적고있는거지만.. 정말 가진자들이 더한다는게.. 정말 안타깝네요.. 물론 모두 그런게 아니라 일부가 그렇겠지만.. 정말 임금 하나보고 열심히 살아온 분들에게 폐끼치지 맙시다. 사장님들... 언제까지.. 사장일지도 모르고 입장이 바뀔수도 있는건데.. 그러지들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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