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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자격 정리

by 백장미꽃 201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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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저번에 임대주택에대해서 포스팅해드린게있는데 오늘은 공공임대에대해서 포스팅할려고합니다.

 

가장간단한 내용인데 가장 햇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내용은 국민임대와 공공임대의 차이가 무엇인가? 입니다. 아마 다들아실텐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위해 적자면 ..

 

국민임대 - 최장 30년까지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는 주택

 

공공임대 - 5년, 10년 임대후 주택에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수있는 주택

 

간단하게는 이렇게 보시면 되실것같고 공공임대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08/28 -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조건에대한 정리

 

 

 

 

일단 아래에도 있듯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50년 공공임대 같은경우에는 현재 신규공급이 없습니다. 예비 입주만 가능합니다.

 

 

 

입주자격


 

85㎡ 이하는 LH에서 모집공고를 하는날 해당일 현재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저축에 가입한분만 가능합니다.

 

85㎡  초과는 모집공고일현재 만20세 이상인 자로 청약예금에 가입한분(85㎡  초과나 이하 모두 주택청약종합통장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공공임대같은경우에는 자산에대한 제약이 있습니다.

부동산 - 2억 1550만원 이하 , 자동차 263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이기준은 2010년도 기준입니다.

 

공공임대는 국민임대와는 다르게 청약저축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합니다. 다른 조건들도 있지만 청약을 가장우선적으로 봅니다. 만약 공공임대를 분양받고싶어하신다면 청약 24개월 이상 납입하셔야 1순위가 가능합니다.

 

 

입주자 선정 순위


 

1순위 -> 수도권 같은경우에는 처약저축 2년이상 되시고 무주택 세대주 이신 분이 1순위 이며 수도권 외의 지역같은경우에는 처약저축 가입기간이 6개월이상 경과되면 1순위가 되실수있습니다.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한지 6개월이 지나신분

 

3순위 -> 1,2순위에 해당되지않는 무주택 세대주

 

근데이거는 큰틀이고 순위내 경쟁이 또있을겁니다. 순위내 경쟁을 살펴보면은 전용면적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40㎡ 초과 주택과 이하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40㎡초과주택은 5년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로서 청약을 60회이상 납입하고 저축총액이 많은분 이가장 우선이 되는데 그리고 그다음은 차례대로 나갑니다. 3년이상 무주택에 총액 -> 저축총액 -> 납입횟수 -> 부양가족 -> 같은지역거주 이런순으로 나가게 됩니다.

 

예로 A라는 사람은 청약이 50회이고 B라는 사람은 60회이면 같은 1순위이지만 B라는 사람이 우선권이 주어지는 논리입니다.

 

40㎡ 이하주택은 40㎡이상주택과 거의 비슷하나 저축총액은 보지 않습니다. 저축횟수를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지금까지 적은것은 가장일반적인 공공임대 방법과 조항 들입니다. 이것이외의 특별공급이 있는데 그부분에대해서는 어떠한것들이 있는지만적어드리겠습니다.  특별공급의 조건과 내용은 일반 국민임대랑 비슷한점이 많습니다.

 

 

특별공급


 

3자녀 특별공급 청약6개월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로서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특별공급을 합니다. 미성년자인 3명이상의 자녀가 있으셔야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순위에 해당되는 자로서 건설량의 5%범위에서 공고일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하고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 (주민등록표상에 등제가되어있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6개월 이상이고 혼인기간이 5년이내 그기간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세대주에게 공급합니다.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평균 100%이하면 가능하며 배우자가 같이 버는경우에는 120%까지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근로자중 청약저축이 1순위이고 납입금이 600만원 이상인 사람으로 기혼이여야 하며 이것도 신혼부부와 마찬가지로 도시근로자평균의 100%이하만 가능합니다.

 

 

 

분양전환은?


 

분양전환은 위에표에 나와있듯이 의무임대가간종료후에 분양전환을 받으실수가있습니다. 분양전환가격은 위에 표가 있으니 저대로 산정을 하시면 되실것같습니다. LH홈페이지에서 퍼온 내용이니 정확할껍니다.

 

임대주택에 대해 적어보았는데.. 임대주택은 현재 도시평균근로자의 돈은벌고있으나 목돈이 없어서 주택구입이 어려우신 분들이 신청하는게 좋을것같습니다. 의무임대기간을 채운후에 내집으로 전화을 시키는것이니.. 투기목적이 아니시고 거주용으로 사신다면 좋은 점이 더 많습니다. 이상. 공공임대에대해.. 포스팅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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