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활동증명서 발급하기 고용보험을 신청하시게되면 취업활동을 하셔야합니다. 그증거로 2주에 한개씩이상의 활동했다는 증명을 해야합니다. 그중에 가장많이 하는것이 모집공고가있는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한 증거를 제출을 하게되면 됩니다. 워크넷에서 이력서 지원을하게되면 고용보험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워크넷은 국가에서 운영하는것이다보니 기록을 직접확인하실수 있지만 사설사이트들인 잡코리아 그런곳에서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취업활동을 인정받습니다. 잡코리아를 예로들면은 잡코리아에 입사지원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취업활동증명서를 제출하실때는 실업인정기간내에 제출한 이력서만 됩니다. 예전에 제출인 입사지원서라던지 그런걸로 하면안되고 고용보험에서 정해놓은 기간에 제출한 이력서만 인정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