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청구소송 보정명령 얼마전에 소액심판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전에도 포스팅했다시피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가지고 물타듯 흘러가서 사라져버리가 할려는 악덕 업주들이 문제입니다. 법원 전자소송으로해서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민사로 소장을 제출하면 소액이기때문에 자동으로 소액심판으로 접수가됩니다. 2013/07/23 - 소액심판청구소송 전자소송으로 간편하게 위에 사진은 대법원 전자소송을통한 소장제출모습입니다.(소장모습은 삭제하였습니다. 찜찜함..) 접수를 하게되면 위에처럼 확인증?같은거를 출력할수가있습니다. 소장을 제출하고 시간이 좀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조금 기다리던찰라 보정명령에 관한 메일이 날라왔습니다. 보정명령 말그대로 내가제출한 소장에 뭔가 잘못된점이 있으니 보정을하여 다시 제출하란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