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연장
안녕하세요 오늘 집에 우편물이 하나가 날라와서 올려봅니다. 날라온 우편물은 바로.. 전세자금대출만기 안내우편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우편함에 이게 들어있더군요.. 일단 저같은 경우를 예로들면 저는 4월초가 계약 만기날이며 오늘은 3월11일 입니다. 우편날라온거 기준일자를 보니 보통 1달전에 우편을 보내주는것같습니다.
▲ 우편은 2개가 날라왔으며 우편의 내용은 전세자금대출을 받고있는내용과 대출만기일 그리고 대출일자에대한 안내였습니다. 물론저도 전세계약 만기일이 다가오면서 미리 우리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 위에 사진 2장처럼 두개의 문구가 날라왔습니다. 근데 2번째 용지에 보면 아래부분에 중요한 문구가 하나 적혀져 있습니다. 그내용은즉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 국민주택기금 제도변경 안내(2013년 5월 2일 신설)
1. 전(월)세보증금이 증액(새로운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포함)되는 경우에는 증액되는 금액 범위내에서 추가대출이 가능합니다.
▲ 이런문구가 적혀있습니다. 이내용은즉.. 내가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이나 월세집에서 보증금이나 전세금이 더높은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전세금이 올랐을경우에는 추가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구하시는분들은 참고하시길바랍니다.
▲ 그리고 안내문에 적혀져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할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일단 문서의 내용을 알기전에 우리은행 대출받은 지점과 우리은행 콜센터에 전화를해서 그전에 물어보았습니다. 그내용은 안내문에 적혀있는 내용과 동일했습니다.
안내문에 적혀있는 내용은..
즉 만기일이 다가오니 만기일이전에 서류를 지참해서 가까운영업점에 가면 된다고합니다.( 꼭 대출을 실행한 지점이 아닌 가까운 지점에가셔도 된다고함) 필요한서류를 보면은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전세계약서 원본( 확정일자는 전입신고가 되어있으면 동사무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2년전에 작성한 계약서로 가져가시면됩니다. 다른 변동사항 없이 연장하신다면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전세자금대출로 얻은집의 주민등록등본(대출연장을 하기위해선 현재 아직도 내가 여기살고있다는걸 증명하셔야함)
3. 신분증(신분증은 문서에는 안적혀있으나 우리은행에 문의한결과 가져가야된다고함)
이렇게 3가지의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지점에 방문하셔서 처리를 하면된다고합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한 20일전에 은행에 방문하면 된다고합니다. 그리고 대출을 연장하실때는 대출금의 10%를 상환하시던지 0.1%의 금리가산을 하시던지 두개중에 하나는 하셔야 됩니다.
저도 곧 연장을 해야하니 연장하고 한번더 포스팅은 하도록하겠습니다. 하지만 은행에 직접문의하고 은행에서 날라온 안내 우편에 적힌내용이니 정확할껍니다. 단. 제가 포스팅하는것은 우리은행 기준임을 참고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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