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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승소후에 송달료 환불 우편날라옴

by 백장미꽃 201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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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종려되면 주는군요..


 

소액심판 청구소송중인게 있었는데 이행권고 결졍이 난후에 아직 압류라던지 거기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작년... 11월쯤인가 났던것같은데 3달가량지난 지금 우편이 하나왔네요..

 

신한은행과 거래를 하지 않는데 신한은행에서 편지가 한통날라와서.. 뭔가 봤더니 법원에 관련된 내용이였습니다. 난는 잘못한게 없는데 뭔가하고 내용을 보니 전에 소송걸었던 소액심판건에 대하여 판결이 났으니 송달료를 찾아가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송달료를 냈던것 같기는한데 송달료가 정확하게뭐였는지.. 기억아 안나서 적혀져 있길레 적어드리겠습니다.

 

송달료 = 법원에서 소송사건,신청사건등과 관련하여 사건 당사자에게 소송에 관한 내용을 통지할때 발생하는 우편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법원 송달료 규칙"에 의거하여 납부 당사자로부터 미리받아둔 세입세출 외 현금을 말합니다.

 

이렇게 젹혀있네요 소송걸었을때 상대방에게 보낸 우편료? 정도 인것같습니다.

 

 

처음에 소송걸때 35000원정도 결재를 했었는데 송달료는 25000원 정도가 환불 되었습니다. 생각도 안하고 있던돈인데 환불이 되니.. 다행이긴합니다. 하지만 이것때문에 잠시 잊고 있었던 악덕업주에게 다시한번 연락을 해봐야할것같습니다.

 

 

우편내용에 보니 송달료는 사건종료부터6년가량의 기간이 있어서 천천히 찾아도 되는것같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개인이고 제가 직저찾을거지만 은행에 직접가기 힘드신분들은 뒷편에 위임장이 있습니다.

 

문서 뒷편에 있는 위임장입니다. 여기에 위임장을 적어주면 다른 사람이 가도 찾을수 있는것같습니다. 사건은 종료되고 .. 승소는 하였으나.. 아직도 악덕업주는 전화를 피하고.. 줄생각도 안하고... 압류조치를 해야하나 그것또한 많은 공부를 해야하며 .. 변호사 없이 할려니 힘든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열받네요.. 저 악덕업주생각하니.. 아무래도 이번달안에 압류절차에대해 공부를 다시하여 악덕업주  재산을 압류하여야겠습니다. 차후에는 이업체의 모든 정보를 공개해 버릴겁니다. IT완 관련된 업체이니 .. 아무튼 두고봅시다.. 악덕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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