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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2

고용노동부신고접수후 연락옴 프리랜서들은 힘듬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몇일전에 포스팅에서 적었었던 임금체불에관한 서류접수후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고용노동부로 부터 문자가왔습니다.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었다. 2013/07/17 - 임금 체불 고용노동부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는 방법은 위에 링크를 참고하시면됩니다. 고용노동부 어디지점에 접수가 되었는지 접수번호랑 문자랑 날라오고 배정을 받은 곳으로 부터 담당관님의 성함과 함께 문자가 또옵니다. 그후에는 출석하여서 감독관님이랑 상담을 하시면될겁니다. 근데 이부분에서 저는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저같은경우에는 임금체불을한 회사랑 계약을하여 거기 소속으로 일을한게아니라 본업은 따로있고 알바형식으로 프래렌서로 그쪽에..

임금 체불 고용노동부 신고 방법

임금체불 사회의 악입니다. 직장인이나 아르바이트 일용직등 남 밑에서 열심히 일해주고 악의적이든 어쩔수없던 임금이 체불되면 정말 짜증이 날겁니다. 물론 고용주입장도 있겠지만 그 임금 하나바라보고 열심히 일한 이들에겐 정말 힘든 일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겼을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민원접수를하시면 처리를 받을수가있습니다. 그럼 그절차에대해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민원마당부분을 클릭합니다. 민원마당을 클릭하시면 새로 창이하나 뜨게됩니다. 거기에 민원 신청부분이있고 첫번째에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라고있습니다. 그부분을 클릭하시면됩니다. 접수를하시기전에 주의하셔야할점은 고용주는 퇴사후에 14일안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함으로 퇴사후 14일이후에도 지급이 안됬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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