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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

전자소송 승소후에 송달료 환불 우편날라옴

사건이 종려되면 주는군요.. 소액심판 청구소송중인게 있었는데 이행권고 결졍이 난후에 아직 압류라던지 거기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작년... 11월쯤인가 났던것같은데 3달가량지난 지금 우편이 하나왔네요.. 신한은행과 거래를 하지 않는데 신한은행에서 편지가 한통날라와서.. 뭔가 봤더니 법원에 관련된 내용이였습니다. 난는 잘못한게 없는데 뭔가하고 내용을 보니 전에 소송걸었던 소액심판건에 대하여 판결이 났으니 송달료를 찾아가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송달료를 냈던것 같기는한데 송달료가 정확하게뭐였는지.. 기억아 안나서 적혀져 있길레 적어드리겠습니다. 송달료 = 법원에서 소송사건,신청사건등과 관련하여 사건 당사자에게 소송에 관한 내용을 통지할때 발생하는 우편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법원 송달료 규칙"에 ..

소액심판청구소송 전자소송으로 간편하게

소액심판청구소송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거나 임금을 체불하였지만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을수없거나 등등.. 소액이긴하나 받아낼 방법이 없을때 이용해보시면 좋으실겁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은 다른 소송과는 다르게 1차판결에서 모든게 완료됩니다. 타 소송은 아시다시피 항소 대법원까지 가게될수도있습니다. 소액심판같은경우는 소송금액이 2천만원 이하의 소송만 가능합니다. 법원 전자소송으로 할수있다고 하여 법원 홈페이지에서 아무리 소액심판이라는 메뉴를 찾을려고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 고객센타?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소액심판은 어디서 소송을하느냐.. 상담원 답변은 따로 메뉴는없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소송 금액에 따라 알아서 2천만원이 미만일경우 소액심판청구소송으로 분리를 한다고합니다.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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