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종려되면 주는군요.. 소액심판 청구소송중인게 있었는데 이행권고 결졍이 난후에 아직 압류라던지 거기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작년... 11월쯤인가 났던것같은데 3달가량지난 지금 우편이 하나왔네요.. 신한은행과 거래를 하지 않는데 신한은행에서 편지가 한통날라와서.. 뭔가 봤더니 법원에 관련된 내용이였습니다. 난는 잘못한게 없는데 뭔가하고 내용을 보니 전에 소송걸었던 소액심판건에 대하여 판결이 났으니 송달료를 찾아가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송달료를 냈던것 같기는한데 송달료가 정확하게뭐였는지.. 기억아 안나서 적혀져 있길레 적어드리겠습니다. 송달료 = 법원에서 소송사건,신청사건등과 관련하여 사건 당사자에게 소송에 관한 내용을 통지할때 발생하는 우편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법원 송달료 규칙"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