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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청구소송 전자소송으로 간편하게

백장미꽃 2013. 7. 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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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청구소송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거나 임금을 체불하였지만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을수없거나 등등.. 소액이긴하나 받아낼 방법이 없을때 이용해보시면 좋으실겁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은 다른 소송과는 다르게 1차판결에서 모든게 완료됩니다. 타 소송은 아시다시피 항소 대법원까지 가게될수도있습니다. 소액심판같은경우는 소송금액이 2천만원 이하의 소송만 가능합니다.

 

법원 전자소송으로 할수있다고 하여 법원 홈페이지에서 아무리 소액심판이라는 메뉴를 찾을려고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 고객센타?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소액심판은 어디서 소송을하느냐.. 상담원 답변은 따로 메뉴는없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소송 금액에 따라 알아서 2천만원이 미만일경우 소액심판청구소송으로 분리를 한다고합니다.

http://ecfs.scourt.go.kr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위에 홈페이지 민사소송 소상 메뉴쪽으로 들어가셔서 다음은 차례대로 입력하라는데로 입력을하시면 됩니다. 그리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입력하시다보면 증거물을 첨부파일로 넣어야합니다. 이미지파일이나 그런거는 안되니 한글이나 오피스 그런걸로 증거자료를 첨부하셔야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등본이나 법인 증명서 같은 첨부파일 넣는게 나오는데 있으면 넣으시면되고 없으면 작성완료하셔도됩니다.

 

 

 

 

작성완료를 하시면 이처럼 소송비납부하는게 나옵니다. 계좌이체도 가능하고 신용카드도 가능합니다. 소송금액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대략 보면 100만원에 3만5천원정도 하는것같습니다.

 

소액이라서 소송자체를 건다는게 아마 부담스릅게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으실겁니다. 그런거 부담스럽다 생각하시지마시고 내돈 내가 받겠다는데 무슨이유가 필요한가요.. 소액이라도 소송을 하셔서 꼭 돌려받으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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