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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음악 동영상 저작권에대한 고찰

백장미꽃 2014. 7. 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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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저적권에대한

 

약 3일전 메일한통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에서야 메일이 온것을 확인했습니다. 뭐.. 별거아니겠지 하는생각과 유튜브에 동영상을 성공적으로 올라갔다는 내용인줄알고 신경을 안쓰고 있다가 오늘한번 확인을해보니 저작권에 대한 내용이였습니다. 내용은 대충 올린동영상이 저작권침해로인해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다는내용과 저작권자가 광고를 표시할수있도록 할수있다는 내용의 메일이였습니다.

 

 

 

위의 메일입니다.

 

번역을 해보니 YG엔터테이먼트의 저작권을 위배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그후에 유튜브 동영상관리자에 들어가니 해당노래를 틀어서 영상을 만들었던 2개에 대해 "제3자 콘텐츠와 일치합니다." 라는 문구가 떠있고 유튜브 광고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영상들은 정상적이며 위에 두개에만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알아보기로했습니다.

 

 

유튜브의 "제3자 콘텐츠와 일치합니다." 이부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내가 제작한 동영상에 배경음악이나 동영상안에 해당음악이 나온다면 동영상수익에대한 수익을 창출할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유튜브 계정상태에는 문제가 되지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궁금한게 생깁니다.

 

"내가 튼게 아니고 흘러나온거라면..?"

 

위에 영상은 제가 제작한 영상이고 노트북에서 플레이를 시킨것은 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위에 재제에 대하여 반감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지만 만약에 내가 동영상을 찍고있는도중에 누군가가 혹은 어디에서 노래가 나와서 동영상에 삽입이 되었다면?? 이것도 재제의 대상이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위에 노래는 오래전에 유료로 제가 구매한 노래인데 내가 내돈주고산 음악을 내마음대로 틀었다고 하여 재제 대상이 된다는게 조금 이상하긴하지만.. 유튜브라는 거대한 공간에서 내가 아무리 내돈주고 샀다고하여도 그건 내소유일 뿐이지 다른이들에게 들려줘서는 안된다는 의미 같습니다.

 

 

 

 

그럼 해당영상에대한 처리는?

 

해당영상은 삭제하거나 영상을 편집하여 저작권으로 벗어날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대로 놔두셔도 큰재제를 받거나 그런건아니지만 찝찝한 기분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저또한 조만간 영상을 다시 만들어서 올릴생각입니다. 또한 뭔가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이의 제기를 하셔서 원점으로 돌릴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뉴스기사를 찾아봅니다.

http://www.bloter.net/archives/29398 2010년4월16 일날 나온기사입니다.

 

기사의 내용은 대략이렇습니다. 유튜브 음악저작물에대해서 무료로 쓸수있게 환경을 조성해주는대신 해당 음악에대해선 해당 저작권자에게 수익이 갈수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마 제가 위에 걸린내용도 위에 기사와 비슷한 내용인듯합니다.

 

 

 

 

위에 내용에 하나더 찾아보자면 콘텐츠 소유권에대한 부분입니다. 위에 스샷에도 나와있듯이 저처럼 저작권에 문제되는 부분이 생기면 유튜브에서 따로 영상을 올린사람에게 재제나 악영향이 있지는 않고 해당 영상에 대해서는 음악 저작권자가 허용할건지 안할건지를 결정한다고합니다. 유튜브동영상에 허가를 하는대신 저작권자에게 유튜브 광고수익이 갈수있도록 하는게 일반적이라는 내용입니다.

 

노트북으로 음악을 트는 영상을 만들때 이게 저작권에 걸릴줄은 생각은 못했습니다. 당연히 내가산 노트북에 내가산 음악에 내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데 뭐가 문제인가 싶었지만.. 생각을해보니 해당음악은 남에게 공유할수있는 권한까지는 없다는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튜브 저작권에대해서 주의하시고 영상에 음악을 트실때는 항상 조심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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