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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고용노동부 신고 방법

백장미꽃 2013. 7. 1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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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회의 악입니다.


 

직장인이나 아르바이트 일용직등 남 밑에서 열심히 일해주고 악의적이든 어쩔수없던 임금이 체불되면 정말 짜증이 날겁니다. 물론 고용주입장도 있겠지만 그 임금 하나바라보고 열심히 일한 이들에겐 정말 힘든 일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겼을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민원접수를하시면 처리를 받을수가있습니다. 그럼 그절차에대해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민원마당부분을 클릭합니다.

 

 

 

 

민원마당을 클릭하시면 새로 창이하나 뜨게됩니다. 거기에 민원 신청부분이있고 첫번째에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라고있습니다. 그부분을 클릭하시면됩니다. 접수를하시기전에 주의하셔야할점은 고용주는 퇴사후에 14일안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함으로 퇴사후 14일이후에도 지급이 안됬을경우에 신고서를 접수하시면됩니다.

 

저같은경우에는 본업이 따로있고 프리렌서로 알바를 조금 한게있는데 그회사 소속직원이아니고 프리렌서로 일해서그런지 1달간 차일피일 미루기만하고 결국 전화도 피하고 체불할려고 하는것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고하게되었습니다.

 

 

 

 

 아래는 임금체불 신고서 양식입니다. 양식대로 차례대로 기입을하시면되겠습니다.

 

 

 

 

 

아래는 제가 기입한 신고서입니다. 기입하고 제출을하시면접수가 됩니다. 그리고 보통 한달가량 걸린다고합니다. 출석하기까지 물론 출석하시면 그전에 일하시던 분과 대면하게되니 조금 불편한점은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사람들에게 아무이유없이 이득을 주게된다면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겁니다.

 

 

 

몇몇 사장님들?


 

물론 개인적인사장이 있으셔서 체불을 하시는분들도 계시겠지만 악의적으로 체불을하시는분들 그러시지 마세요.. 그돈 얼마나된다고 체불을 하십니까.. 그돈안주면 살림살이가 낳아지는것도 아니고 정말 세상엔 좋은 분들이 많지만 몇몇분들때문에 좋은분들까지 나쁘게 보이는게 안타깝습니다. 안주면되지 라는 생각들은 하지마시고 꼭 주세요 그월급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남의 한가정을 개인의 욕심때문에 파탄 내시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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