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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인정4차 고용센터방문신청방법

백장미꽃 2014. 6. 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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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4차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4차신청방법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1,2,3,4차로 나누어져있습니다. 1차는 최초방문하여 8일간의 실업급여를 받게되며 2차와 3차는 인터넷을 통한 실업인정을 신청하셨다면 방문하실필요가없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신청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차실업인정일에는 관할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셔야합니다.

 

 

 

4차 방문시 작성해서 제출하는 실업인정 신청서입니다.

 

4차 방문하실때 준비하실 준비물

 

1. 신분증

2. 실업인정신청서

3. 취업활동증명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3가지를 준비해가시면 됩니다. 실업인정신청서는 1차방문하셨을때 받으셨을겁니다. 만일 못받으셨다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비치되어있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작성하시는것은 위에 사진에 체크되어있는부분만 작성을 하시면되고 여기서 중요한점은 잡코리아나 인크루투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입사지원을 하셨다면 취업활동증명서를 프린터해서 가져가셔야합니다.

 

그게아니고 워크넷에서 입사지원을 하셨다면 위의 구직활동내역에 워크넷의 입사지원 내역을 적으시고 워크넷이라고 적으시면 고용센터에서 알아서 조회하고 처리를 해줍니다.

 

 

4차 방문을하시면 급여일수와 급여금액이 나오고 다음날 입급이됩니다. 그리고 언제다시 오는지 알려줍니다. 4차이후부터는 인터넷으로 실업금여 인전이 되지않으며 4주에 한번씩 방문을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4차까지는 2주에 한번씩 실업인정을 해야하나 4차가 지난후에는 1주일에 한번씩 실업인정을 해야합니다. 즉, 1주일에한번씩 구직활동을하시고 4주후에 4번의 자료를 가지고 가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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