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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

물티슈가 공산품이다.?

물티슈가 공산품? 여러분들 알고계셨나요? 우리나라에서는 물티슈가 화장품이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저또한 물티슈를 많이 사용합니다. 집에서나 식당에서나 차에서나 가끔 얼굴에 뭔가가 묻으면 얼굴을 닦는 용도로 사용을 하기도하는데 그렇게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물티슈가 공산품이다? 공산품은 말그대로 공업용을 어떠한 제조과정이나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물품입니다. 아니근데 실생활에서 요즘엔 휴지보다도 많이 사용하는 물티슈가 왜 공산품으로 분류가 되어있을까요.. 아이러니 할수밖에 없습니다. 이미지출처 - 네이트 더군다나 보도에 따르면 시판중인 물티슈 14개 제품을 조사한결과 8개가 안전기준치 미만이긴하지만 보존제 성분이 검출되었다고합니다. 보존제 - 일종의 방부제 유형으로 유해성을 우려때문에 캐나다..

소액심판청구소송 전자소송으로 간편하게

소액심판청구소송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거나 임금을 체불하였지만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을수없거나 등등.. 소액이긴하나 받아낼 방법이 없을때 이용해보시면 좋으실겁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은 다른 소송과는 다르게 1차판결에서 모든게 완료됩니다. 타 소송은 아시다시피 항소 대법원까지 가게될수도있습니다. 소액심판같은경우는 소송금액이 2천만원 이하의 소송만 가능합니다. 법원 전자소송으로 할수있다고 하여 법원 홈페이지에서 아무리 소액심판이라는 메뉴를 찾을려고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 고객센타?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소액심판은 어디서 소송을하느냐.. 상담원 답변은 따로 메뉴는없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소송 금액에 따라 알아서 2천만원이 미만일경우 소액심판청구소송으로 분리를 한다고합니다. http..

전역증 발급 분실후에 재발급받음

전역증 발급받음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전역증 재발급 신청을하고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전에 집으로 주소를 적었었는데 집에 사람이 없어서 다시 반송되었더군요.. 그래서 병무청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반송되었다고 그래서 회사주소로 다시 알려주고 오늘에서야 받았습니다. 받고나서 조금 실망? 햇습니다. 군대 전역할때 받았던 모습이랑 좀 많이 틀립니다. 2013/06/18 - 전역증 재발급 받기 2년간의 노고 이런식으로 신청을하게되면 등기로 오게됩니다. 전역증사진을보시면 그냥종이에다가 도장만 찍어서준느낌? ㅠㅠ 전역할때받았을때는 국방색에 깔끔하게 잘되어있던것같던데 새로받은거는 그냥 서식만 지키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잊어버렸던 전역증을 재발급 받고나니 기분은 조금 좋습니다. ㅎ 군대 전역할때 하는말로 전역증인 전역할..

〃 IT/〃 WEP 2013.07.22

국방부 연예병사 폐지 연예병사 휴가일수

국방부 , 연예병사 폐지 정말 60만 장병들을위해 이선택만큼은 잘한것이다. 사회적으로 말도 많지만 정말로 유지되어선 안되는 암같은좀재다 . 나라를 위해 몸바치는 60만 군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병사들이 되어야할 사람들이 오히려 열심히 군복무하는 분들에게 자멸감을 들게하는 제도가 되어버렸다. 폐지는 마땅한처사이다. 이걸두고 연예인들이 억울하다거나 심하다는 생각을한다면 제대로된 유격장에서 PT8번만 시켜도 입다물것이다. 폐지에관한 뉴스 내용을 살펴보면 국방홍보지원대의 관리가 미흡한점을 통감한다. 중징계대상은 이모일병 등 7명 이고 이모 상병은 경징계이다. 만약현역 군인이 이런식에 행동을 했다면 징계가문제가아니라 영창에 재입대 감이다. 이번에 정지훈도 운좋게 나왔지만 정말 국민들에게 용서를구하고자한다면 재입대를..

임금 체불 고용노동부 신고 방법

임금체불 사회의 악입니다. 직장인이나 아르바이트 일용직등 남 밑에서 열심히 일해주고 악의적이든 어쩔수없던 임금이 체불되면 정말 짜증이 날겁니다. 물론 고용주입장도 있겠지만 그 임금 하나바라보고 열심히 일한 이들에겐 정말 힘든 일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겼을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민원접수를하시면 처리를 받을수가있습니다. 그럼 그절차에대해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민원마당부분을 클릭합니다. 민원마당을 클릭하시면 새로 창이하나 뜨게됩니다. 거기에 민원 신청부분이있고 첫번째에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라고있습니다. 그부분을 클릭하시면됩니다. 접수를하시기전에 주의하셔야할점은 고용주는 퇴사후에 14일안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함으로 퇴사후 14일이후에도 지급이 안됬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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