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지원
국민겅강보험 공단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중증환자에 등록이되신분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제가 적어드리는글은 서식이나 어떠한 안내문을 보고 적는것은 아니고 제가 알았던 그대로 적는것이니 틀린부분이 있으실수있습니다. 그리니 참고만 하시고 자세한것은 꼭 관할 보험공단에 문의 하시는게 좋습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은 입원시점부터 퇴원시점까지 발생된 병원비가 환자본인부담금이 200만원 이상일경우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퇴원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하고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입원하기전에 CT촬영이나 MRI등등 각종 검사비는 지원이 되는가?
아니요, 입원하기 전에촬영한것은 안되며 입원한후에 검사한것은 포함이됩니다. 즉, 병원이 입원하여 발생하는 의료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일단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하기위해서는 각종서류와 신청서를작성해서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서식은 건강보험 공단의 서식자료실에 가시면 있습니다.
▲ 서식자료실에가시면 첫페이지 맨아래줄에 "2014년도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서식" 이부분으로 들어가시면됩니다.
▲ 그리고 다운로드 항목중에서 "환자용 신청 청구서식"을 다운하셔서 작성을 하시면됩니다.
▲ 환자용서식에 들어가셔서 다운하시면 위에처럼 신청에대한 필요서류가 나옵니다. 전화해서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문의해본결과.
1. 진단서
2. 영수증(퇴원하셨을경우 납입한)
3. 세부 내역서(병원에서 청구를할때 어떠항목에 얼마의금액이 나오는지 나오는 청구서같은거)
4. 환자명의 통장사본
5. 입퇴원확인서
6.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일경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식으로 필요하며 관할지역마다 틀리니 꼭 관할지역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항암환자용 신청청구서 필요서류
그리고 서식을보다보니 항암환자용서식이 눈에보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집니다. 항암치료를하면 지원해준다는내용인가? 그래서 문의를 해보니.. 항암치료를 하는데 항암치료가 끝날때까지 본인부담금액이 200만원이 넘을경우 지원이 된다고합니다. 근데 준비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정도가 아니고.. 무슨 대출서류보다 많은듯합니다.
적어드린글은 참고만하시고 정확한 내용은꼭 관할 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길 바라며 제가 알아본 내용만 적어드린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되는것은아니고 저소득층과 어떠한 기준에 맞아야하니 보험공단에 문의해주세요 틀린부분이 있을수도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2014/05/09 - 겨울왕국 늦은 후기 let it go 디즈니공식영상
'〃 정보 > 〃 법율/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용보험 실업인정4차 고용센터방문신청방법 (0) | 2014.06.03 |
---|---|
일산국립암센터방문기 (5) | 2014.05.21 |
SK텔레콤 T맴버쉽 전국 가맹점 할인점보기(스압주의) (0) | 2014.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