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1월시행
1월달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아마 예전부터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같이 사용들 하셨을건데 1월부터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도로명주소에 대하여 국민들의 대다수인 30%정도뿐이 인식을 못하고있다고합니다.
자세한내용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세밀하게 아실수가 있습니다. http://www.juso.go.kr/openIndexPage.do <------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이유들은 상당히 많은것같습니다. 일단... 일제의잔재? 지번주소는 일제강점기때 일본에의해 도입되었던 주소 방식입니다. 거기에서 조금씩 변화되면서 현재의 지번주소의 형태를 띄고 있고 대다수의 나라들은 현재시행하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합니다.
일본의 잔제는 얼른 덜어내야지요.. 그리고 지번주소같은경우는 건물을 중간의 새로질경우 지번의 순서가 변경이됩니다. 건물이 올라간 순서대로 지번이 배분되어서 순서가 뒤죽박죽이며 도로명은 도로에 먼저부여되며 거기에 생기는 건물이 그주소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식으로 도로명을 먼저 하고 도로에 숫자를 배분하여 거기에 생기는 집들에게 그 숫자를 부여하는 그런 논리로 보시면되실것같습니다.
우리집 주소의 도로명주소는 어떻게 되나?
아마 모든 지도에 관련된 사이트나 정보 제공업체에서 도로명의로 검색또한 확인이 가능할겁니다. 아래에 2개를 첨부해 놓은것은 네이버지도와 행정안전부의 홈페이지에있는 도로명주소 확인입니다.
네이버지도 같은경우에는 지도에 번지수로 검색을하시면 번지와 도로명이 같이 검색이 됩니다. 부천시청을 예로들면 원미구 길주로 210 이렇게 됩니다.
2014년1월부터 도로명이 시행된다고 하여 우편을 받을수없거나 과태료를 낸다거나 그런것은 아니니 그부분은 걱정을 안하셔도 될것같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도로명주소입니다. 확인하고싶은 주소를 검색하시면 도로명과 지번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측에 부가서비스로 영문주소까지 나옵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더욱더 정확할듯합니다.
그리고 개인간 부동산관련 계약서를 작성할때 부동산의 표시는 종전과 같은 지번을 사용하고 계약 당사자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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